
| 전형 | 수시모집 | ||
|---|---|---|---|
| 제목 | 특수교육 대상자 질문 | ||
| 신청자 | 김수영 | 신청일 | 2024/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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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법 제 32조에 따라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라고 적혀있는데
이 말의 의미가 중증 장애인만 지원가능하다는 의미인가요 ?
아니면 일반인이 아닌 장애등급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을 일컫는 말인가요 ?
즉 경증도 지원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중증만 지원 가능하다는 말은 없어서 궁금합니다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입학처 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2조에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구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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