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재외국민 | ||
|---|---|---|---|
| 제목 | 재외국민 3년특례 졸업예정자 체류일수 | ||
| 신청자 | 배주현 | 신청일 | 2024/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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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한국국제학교에서 고1,2 다녔고 현재 고3 재학 중입니다.
졸업예정자격으로 3년 특례 자격은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4년 올해 한국체류일수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2022년과 2023년은 학년 시작일 부터 다음 학년 시작 전날까지로 계산했는데,,, 맞나요?
2024년 고3 졸업예정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체류일수 부족시 입학 취소될 수도 있다고 해서 너무 걱정되서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졸업 예정자의 고3 1개학년에 대한 국외체류일수 조건도 다른 경우와 동일합니다. -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 이상을, 국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 이상을 국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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