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재외국민 | ||
|---|---|---|---|
| 제목 | 제류국 변경과 3년 특례요건 | ||
| 신청자 | 김수진 | 신청일 | 2024/0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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쳬류국 변경에 따른 3년특례요건 문의합니다.
아버지의 주재원 발령 변경으로 중국에서 10학년과 11학년을 이수하고 베트남에서 12학년을 이수하여 졸업할 예정입니다.
아버지의 체류국가와 기간. 학생의 재학국가와 기간이 3년 특례 요건에 부합하는지 궁금합니다.
<학생의 재학기간>
중국.10학년 이수
(2022. 08.29~2023.06.15)
중국,11학년 이수(2023.08.16~2024.06.13)
베트남,12학년 이수 (2024.08.16~2025. 06.12)
<부의 재직기간>
중국 (2022.04.03~2024. 06.14)
베트남 (2024.06 15~2026. 05.31)
부가 먼저 베트남에 입국하고 학생과 가족은 이후에 비자를 발급받고 8월 1일경 입국할 예정입니다.
이때 재외국민등록부상 부와 학생의 베트남 거류기간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학생이 11학년 이수 후 곧바로 베트남에 입국해야하는지 12학년 학기 시작일 전에만 입국하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입학처 입니다. 국외 재학기간 산정 시 해당 1개 학년 기간 내 모든 학기를 이수한 자는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직전 학기 종료일까지를 1개 학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 이상을, 국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 이상을 국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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