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형 | 재외국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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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1095일 | ||
신청자 | 학부모 | 신청일 | 2024/03/06 |
안녕하세요. 바쁘실텐데 한가지 문의 드립니다. 재직자의 1095일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학생과 배우자도 1095일 지켜야 하나요? 매1개학년 마다 체류일수는 충족했으니 1095일이 되지 않아도 귀임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국외근무자의 재직 기간 내에서 지원자격으로 정한 기타 요건(체류/재학)을 충족해야 합니다. 국외 체류 일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 이상을, 국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 이상을 국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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