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재외국민 | ||
|---|---|---|---|
| 제목 | 특례 자격 요건 충족 여부 | ||
| 신청자 | 학부모 | 신청일 | 2024/0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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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편의 근무지 변동으로 해외로 나가게 되었는데요
큰 아이의 경우 11월 말까지 초등학교 3-2학기를 한국에서 다니고 수업일수 3분의2를 초과한 뒤 해외로 이주하였습니다. 이사 후 12월 초 국제학교 4학년1학기로 편입하였습니다. 학교를 쉰 기간은 1~2주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국제학교에서 졸업까지 할 경우 23학기 인정되어 3년 특례 요건 충족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둘째의 경우 한국에서 학교를 다닌 적 없으며 7세 때 12월 초에 1학년1학기 중간에 입학하였습니다. 이 경우는 12년 특례가 가능한가요?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전/편입학 과정에서 결손이 있는 학기는 원서접수 시 제출된 서류를 기반으로 수업일수 및 출석일수, 성적 취득 여부, 재학기간의 연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인정여부를 결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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