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재외국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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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3년 특례 자격 문의 | ||
| 신청자 | 학부모 | 신청일 | 2024/0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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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미국지사에서 근무는 하지만 회사 행정처리상
주재원이 아닌 장기출장으로 L1비자를 받고 가족은 L2비자를 받아 함께 고1되자마자 미국에 거주하다가
몇개월 후 주재원 발령이 나고 비자에도 변동이 없다면
장기출장 기간부터(L1비자 시작 후 미국체류 시작시점) 부모의 직업상으로 인한 체류가 인정 가능해서 3특 기간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요
부모의 직업상 체류를 증빙하기 위해 제출되어야 하는 서류의 유형은 무엇인지요.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재외국민전형[중고교과정 해외이수자] 지원자격 및 제출 서류에 대해서는 아래 주소에서 24학년도 전형요강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https://admission.yonsei.ac.kr/seoul/admission/html/counsel/dataView.asp?BBS_NO=3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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