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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글정보
전형 재외국민
제목 (3년 특례) 초등 재학,성적 증명서 영사확인
신청자 곽은주 신청일 2024/02/13
안녕하세요. 3년 특례 지원 시 제출하는 서류 중 질문 있습니다. 학생은 2013~2017년 해외 국제 학교 다니다 2017년 7월 귀국하였습니다. 귀국 당시, 즉 2017년 6월 학교에서 발급 받은 재학, 성적 증명서 원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귀국 당시에는 영사 확인을 받지 않았고 이 원본으로 해당 대사관 영사 확인을 받으려 합니다. 혹시 문제 되는 부분이 있는지? 현재 시점으로 원본을 다시 발급 받아서 영사 확인을 받아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기 발급받은 서류에 영사확인을 받을 수 있다면 재발급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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