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재외국민 | ||
|---|---|---|---|
| 제목 | (3년 특례) 초등 재학,성적 증명서 영사확인 | ||
| 신청자 | 곽은주 | 신청일 | 2024/02/13 |
|
안녕하세요.
3년 특례 지원 시 제출하는 서류 중 질문 있습니다.
학생은 2013~2017년 해외 국제 학교 다니다 2017년 7월 귀국하였습니다. 귀국 당시, 즉 2017년 6월 학교에서 발급 받은 재학, 성적 증명서 원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귀국 당시에는 영사 확인을 받지 않았고 이 원본으로 해당 대사관 영사 확인을 받으려 합니다. 혹시 문제 되는 부분이 있는지? 현재 시점으로 원본을 다시 발급 받아서 영사 확인을 받아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기 발급받은 서류에 영사확인을 받을 수 있다면 재발급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
|||
| 첨부 | |||
| 이전글 | 11년 학제 활동증빙 관련 문의 | |
|---|---|---|
| 다음글 | 3월 원서 접수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