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재외국민 | ||
|---|---|---|---|
| 제목 | 3년특례 기간 문의 | ||
| 신청자 | 최윤정 | 신청일 | 2024/02/06 |
|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은 조건에서 체류기간 항목 모두 만족 시켰을 경우 3년 특례 자격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부모의 해외 근무기간 2020년 9월 1일~ 2024년 11월30일 (4년 3개월)
아이의 해외학교 재학 기간 2022년 3월 1일~ 2025년 2월 28일 (3년)
부모의 해외근무기간과 아이의 해외재학기간 중 겹치는 기간은 2년 9개월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재외국민전형[중·고교과정 해외 이수자]의 국외 재학기간 중 국외근무자의 재직기간과 일치하는 기간을 지원자격 관련 유효한 재학기간으로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즉, 국외 근무 시작 이전의 재학기간과 종료 이후의 재학기간은 지원자격 관련 유효한 재학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
| 첨부 | |||
| 이전글 | Fall 2024 Application question | |
|---|---|---|
| 다음글 | 3년 특례 관련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