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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글정보
전형 재외국민
제목 3년특례 기간 문의
신청자 최윤정 신청일 2024/02/06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은 조건에서 체류기간 항목 모두 만족 시켰을 경우 3년 특례 자격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부모의 해외 근무기간 2020년 9월 1일~ 2024년 11월30일 (4년 3개월) 아이의 해외학교 재학 기간 2022년 3월 1일~ 2025년 2월 28일 (3년) 부모의 해외근무기간과 아이의 해외재학기간 중 겹치는 기간은 2년 9개월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재외국민전형[중·고교과정 해외 이수자]의 국외 재학기간 중 국외근무자의 재직기간과 일치하는 기간을 지원자격 관련 유효한 재학기간으로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즉, 국외 근무 시작 이전의 재학기간과 종료 이후의 재학기간은 지원자격 관련 유효한 재학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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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ice of Admissions, Yonsei University, 50 Yonsei-ro, Seodaemun-gu, Seoul 03722, Korea

Phone : 02-2123-4131Fax : 02-2123-8614E-mail : ysadms@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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