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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 재외국민
제목 3년 특례 파견기간 확인 문의
신청자 정현숙 신청일 2024/01/30
안녕하세요~ 3년 특례 파견기간 확인차 문의를 드립니다. 현재 상황 : 현재 주재원으로(파견기간 4.5년) 남편이 해외 근무중으로 내년 6월 주재업무가 완료 될 예정으로 해당 시점 자녀는 Y11학년(고교 1학년) 정규학기는 마치게 됩니다. 다만, 신규학기가 8월 중순에 시작되므로 남편이 만약 6월에 복귀를 하더라도 가족은 8월초까지는 현지에 있다가 귀국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론적으로는 중고 과정 3년 이상, 고교과정 1년 이수는 가능한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질문은 남편이 실질적인 파견기간은 내년 6월까지이므로 파견확인서 등도 마지막 완료일자는 6월말로 반영이(2020년 10월 1일 ~ 2025년 6월 30일) 될 듯 합니다. 그런 경우 학기를 마쳤더라도(실제 1년 중 3/4 이상 가족 모두 체류 조건 만족) 최종 학기 완료일까지(ex. 8월 14일) 파견기간이 안 되면 3년 특례 조건이 불만족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내용이 맞는건가요? 4년 이상의 체류기간도 만족하고 고교 1년 기간도 약 1~2개월 부족할 수는 있지만 고교 1개년 학과 이수가 되는건데도 인정이 안 되는게 맞는건지요? 전문가분께 검토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국외 재학' 요건 관련, 국외근무자의 재직기관과 일치하는 기간을 유효한 재학기간으로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한 경우) 해당 1개 학년 기간 내 모든 학기를 이수한 자는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직전 학기 종료일까지 1개 학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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