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재외국민 | ||
|---|---|---|---|
| 제목 | 3년 특례시 학기 충족 문의의건 | ||
| 신청자 | 신명진 | 신청일 | 2024/0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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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3년 특례 입학 관련 학기 인정 일수 건으로 문의 드립니다.
24년8월~28년6월까지 해외근무로 인한, 자녀의 3년 특례입학이시 학기인정 충족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24년 중학교 2-1학기 이수 후, 24년8월에 해외 국제학교에서 공부 예정입니다.
- 1안. 해외 국제학교 8학년 1학기 ~ 11학년 2학기 이수 후 28년 8월에 한국 학교 복학 후 특례 대상 가능 여부 ( 8학년 1학기 중복 )
- 2안. 해외 국제학교 9학년 1학기 ~ 12학년 2학기 이수 및 졸업, 28년 8월에 한국 학교 복학 후 특례 대상 가능 여부 ( 8학년 1,2학기 결손)
국제 학교 입학으로 인한 인정 학기 결손으로 연세대 입학 시 특례 대상에 결격 사유가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재외국민전형 지원자격 심사시, 학제차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수학기간의 결손은 1개 학기(6개월)에 한하여 인정합니다(총 23학기, 11년 6개월 이상 충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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