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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글정보
전형 재외국민
제목 부족학기
신청자 재외국민 신청일 2024/01/27
안녕하세요. 해외생활을 하다보니 학기가 원할하지 않아서 대입을 앞두고 고민이 많습니다. 바쁘시겠지만 한 아이의 대입이 원할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재학기간 1/1~3/2 한국일반초등학교------------>6학기 4/2~8/2 미국국제학교(4/1학기 학제차로 인해 누락)------------>9학기 9/1~9/2 다니던 미국국제학교에서 성적우수로 1개학년 월반으로 학년 미이수 10/1~11/2 미국국제학교 중학교때 다니던 학교와 동일학교 ------->4학기 11/2~12/2 한국 일반고등학교(11/2학기 학제차로 인해 중복)------>3학기 아빠재직기 4/2~11/1 풀로 근무, 엄마 아빠 아이 출국등 체류일수 문제없어요. 총 이수학기 -------->22학기(학제차로 인해 누락, 다니던 학교에서 월반으로 1학년 누락)인 상황인데 3년 특례 가능학까요?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에 따르면 해당국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한 학제 상 월반 또는 조기졸업제도가 허용된 경우, 초.중.고 12년 과정 중 월반 또는 조기졸업으로 인하여 부족하게 된 학기는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원시 월반 사유서 및 해당 사실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서류를 기반으로 자격심사합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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