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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 재외국민
제목 12년 특례 - 학업 공백과 한국 체류 시 자격 문의
신청자 진화경 신청일 2024/01/19
안녕하세요. 항상 수고 많으시지요? 12년 특례 자격 문의 드립니다. 제 아들은 같은 학교에서 우리로 치면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문제 없이 잘 다녔습니다.(매년 8월 학기 시작, 다음 해 6월 학기 종료) 그런데 마지막 2개 학년은(우리로 치면 고등학교 2학년과 3학년)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는 매년 1월에 학기가 시작되고 12월에 학기를 마치는 학교였습니다. 따라서 전학하는 과정에서 6개월 동안 학업 공백이 발생했고, 그 기간 동안은 한국에서 체류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12년 특례 자격에 문제가 없는 지와 한국에서 체류했으므로 사유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여쭈어 봅니다. 고맙습니다.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입학처 입니다.

학업 공백 기간 동안 국내 체류기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11학년의 학기 시작일에 정상적으로 전입하여 12학년까지 이수하는 경우 초중고교 전 교육과정 해외 이수자로 인정하였습니다.

학업 공백 기간에 대한 사유서는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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