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재외국민 | ||
|---|---|---|---|
| 제목 | 12년 특례기간 중 1개 학기 휴학 가능 여부 문의 | ||
| 신청자 | 윤현성 | 신청일 | 2024/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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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 아이는 영국학제 학교에서 Y2부터 Y11(우리나라로 치면 고등학교 1학년)까지 정상적으로 마쳤습니다. 아이가 다닌 영국학제 학교는 매년 1월에 학년을 시작하고 12월에 학년을 마쳤습니다. Y11이후 아이는 IBDP 2년 과정을 위해 캐나다 12학년제 학교로 전학하였습니다. 그 캐나다 학교는 매년 8월에 학년을 시작하고 다음 해 7월에 학년을 마치는 학교였습니다. 따라서 Y11를 마치고 8개월 후에 캐나다 학교로 갔고 2년 과정을 정상적으로 마쳤습니다. 이 경우에 8개월을 쉰 건데, 12년 특례 지원자격에 문제가 있을까요? 참고로 8개월 동안은 한국에 와서 지냈습니다.
답변 부탁드리며 이만 줄입니다.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휴학이나 학업 공백 여부를 떠나, 해외에서 초중고교 전 교육과정을 결손이나 누락 없이, 매학기 온전히 이수하였다면 지원자격을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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