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재외국민 | ||
|---|---|---|---|
| 제목 | 특례 23학기 인정 여부 질문 | ||
| 신청자 | 자카르타 | 신청일 | 2024/0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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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3년 특례 관련해서 질문 사항이 있습니다.
정확히는 23학기 학력 인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저희 아이는 국내 초등학교를 다니다가 국내에서 비인가 국제학교(한국에서 비인가, 미국에서는 인가)를 다니다가
현재 제가 주재원으로 나와서 인도네시아에서 국제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국외학교에 대한 기준은 인도네시아 국제학교에서 만족한 다고 할 때, 국내에서 비인가 국제학교를 다닌 기간은
23학기로 인정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국내에서 비인가 국제학교를 다닌 기간이 당연히 국외학교 기준에 맞지 않는 건 이해하고 있고,
그렇긴 한데 이 학교가 국내에서 비인가이긴 하지만 미국에서는 교육 과정으로 인정 받는 학교인데 아예 학력 인정이
안되는게 맞는 건지 확인하고자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대학 전형 요강에 적시한 대로 국내 소재 교육 기관의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각종학교 및 교육 기관 재학 기간만 인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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