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재외국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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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특례 학기 인정 문의 | ||
| 신청자 | 학부모 | 신청일 | 2024/0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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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1학년 1학기 83일을 등교하고 6월 16일 면제처리하고
해외에서 1학년 1학기부터 4학년 1학기
다시 국내 학교에 5학년 1학기부터 8학년 2학기
해외에서 9학년 2학기로 시작하여 졸업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1-1 중복, 4-2공백, 8-2공백이라
23학기 인정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1학년 1학기를 온전히 듣지 않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23학기 인정이 가능한가요?
3분의 2 이상 등교했고, 1-1 생활기록부 내용은 모두 기록되어있습니다.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전/편입학 과정에서 결손이 있는 학기는 원서접수 시 제출된 서류를 기반으로 수업일수 및 출석일수, 성적 취득 여부, 재학기간의 연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인정여부를 결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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