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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글정보
전형 재외국민
제목 특례 학기 인정 문의
신청자 학부모 신청일 2024/01/15
국내에서 1학년 1학기 83일을 등교하고 6월 16일 면제처리하고 해외에서 1학년 1학기부터 4학년 1학기 다시 국내 학교에 5학년 1학기부터 8학년 2학기 해외에서 9학년 2학기로 시작하여 졸업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1-1 중복, 4-2공백, 8-2공백이라 23학기 인정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1학년 1학기를 온전히 듣지 않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23학기 인정이 가능한가요? 3분의 2 이상 등교했고, 1-1 생활기록부 내용은 모두 기록되어있습니다.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전/편입학 과정에서 결손이 있는 학기는 원서접수 시 제출된 서류를 기반으로 수업일수 및 출석일수, 성적 취득 여부, 재학기간의 연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인정여부를 결정합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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