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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글정보
전형 재외국민
제목 학기제 변동시 공백기간
신청자 베로니카 신청일 2024/01/15
안녕하세요 저희 아이들이 9월시작하는 3학기제 학교를 다니다가 3월 시작하는 2학기제 학교로 나라를 이동하게 되었는데요 3학기중 1월초까지만 다니게 되어서 1학기 인정은 안될거 같아서 중복수학 예정입니다 이와같은 상황에서 3월 전학시까지 한달 가량을 한국에서 서류 준비와 거주국 이동으로인한 준비로 지내다가 준비해서 이동해도 체류기간과 수업일수에 문제 되지 않는지요?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전/편입학 과정에서 결손이 있는 학기는 원서접수 시 제출된 서류를 기반으로 수업일수 및 출석일수, 성적 취득 여부, 재학기간의 연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인정여부를 결정합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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