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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글정보
전형 재외국민
제목 3년특례 이수학기(예외/가능)
신청자 서정아 신청일 2024/01/12
안녕하세요. 2016년 7살 8월에 해외주하게 되어 2017년 8월에 초등1학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초등 4학년 2학기에 한국으로 복귀하고 2023년 8월(한국중 중1, 1학기 마침)에 9학년 1학기(13년제 학교)로 전학하여 13학년에 졸업하게 되면 총 22학기가 됩니다. 초등입학이 해외 학기제에 의해 1학기 공백, 중등과정이 학기제에 의해 1학기 공백이 되는데 3년특례가 가능할까요?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에 따라 재외국민전형 지원자는 우리나라 학제(12년)에 준하는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학제차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수학기간의 결손은 1개학기(6개월)에 한하여 인정합니다(총 2학기, 11년 6개월 이상 충족).

현재 2026학년도 기본사항까지 확정 발표된 상황이므로, 추후 지원하고자 하는 당해년도 전형요강을 반드시 확인하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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