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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글정보
전형 재외국민
제목 특례 학기 인정 문의
신청자 학부모 신청일 2024/01/09
특례입시에 필요한 총 학기가 최소 23학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아이는 한국에서 초1-1을 이수하고 해외에서 2-1로 입학하여 4년6개월을 거주하고 한국에 돌아갑니다. 그러나 3텀제 학교라 2월까지 학교를 빠짐없이 다녔으나 2텀 중간에 귀국을 합니다. 듣기로 3텀중 2텀을 이수해야 1학기 인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다시 해외로 나가는 경우, 3텀제 학교를 2월에 입학하여 2텀중간부터 이수한다면 총 23학기 인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입니다.

전/편입학 과정에서 결손이 있는 학기는 수업일수 및 출석일수, 성적 취득 여부, 재학기간의 연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인정여부를 결정하기에 게시판으로 문의주시는 사항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2텀중간에 귀국하여 결손이 발생하는 1개학기가 학제차 결손(재학이 연속적이어야 함)이고, 해당 학기 이외에 다른 학년 및 학기가 온전하다면 23학기는 충족할 수 있습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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