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재외국민 | ||
|---|---|---|---|
| 제목 | 3년특례 대상 여부 | ||
| 신청자 | Bryan | 신청일 | 2024/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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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녀 3년 특례전형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20년 1월에 해외에 부임하여 주재원으로 근무중입니다. 자녀는 20년 9월에 입국하여(미국국제학교 Grade 5) 재학중입니다.
2026년 9월에 저는 해외근무를 종료하고 귀임할 예정인데 그 이후 기간 부터는 현재 자녀가 재학중인 학교에서 졸얼을 시키기 위하여 계속 체류를 시킬 예정입니다.
제가 귀임하는 시점에 자녀는 미국국제학교 Grade 10, 한국기준 고등학교 1학년 이수 완료인데 이러한 경우에도 3년 특례가 적용이 되는지요?
요약하자면, 제가 한국으로 귀임하는 시점에 3년특례의 자격이 충족하지만 귀임 이후 체류하면서 졸업을 하게되어도 3년 특례의 자격이 유효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2024학년도 입시 기준, 재외국민전형[중·고교과정 해외 이수자]의 국외 재학기간 중 국외근무자의 재직기간과 일치하는 기간을 지원자격 관련 유효한 재학기간으로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즉, 국외 근무 시작 이전의 재학기간과 종료 이후의 재학기간은 지원자격 관련 유효한 재학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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