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재외국민 | ||
|---|---|---|---|
| 제목 | 3년특례 총이수학기 관련 | ||
| 신청자 | 옥지희 | 신청일 | 2024/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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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1-2 2-1 2-2 3-1 3-2 4-1 4-2 5-1 5-2
국내 O O 3월
한달
해외 O 월반 월반 O O O O O O
안녕하세요? 앞으로 10년 후 연대를 꼭 다니고 싶어하는 아이의 부모입니다.
지금 해외에서 5학년 1학기를 다니고 있고 앞으로도 아이 특례 조건인 고교 1년 이후까지도 계속 남편이 주재원 생활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3년 특례를 적극 이용하고 싶습니다.
한국에서 2학년 1학기, 3월 31일까지 등교 후 4월 1일 출국 코로나 격리 주간 2주를 거쳐 등교를 하였습니다(해외 1학년 2학기출석일수 49일,성적표 발급)
8월생으로 IB스쿨 학제로 2학년 2학기 배정이지만 아이의 영어가 걱정되 1학년을 낮춰 1학년 2학기를 다녔습니다. 하지만 다니다 보니 아이가 잘 따라가고 선생님도 잘하고 있다고 판단 테스트를 거쳐 9월 학기 시작에 맞춰 3학년 1학기(본래 학년)으로 올라갔습니다.
이때까지 3년특례는 생각하지도 못하고 있다가 3년 특례도 23학기를 채워야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학기를 빠지지 않고 모두 채운다는 조건아래 저희 아이 3년 특례가 적용될까요?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에 따르면 해당국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한 학제상 월반 또는 조기졸업제도가 허용된 경우 초·중·고교 12년 과정 중 월반 또는 조기졸업으로 인하여 수학기간이 부족하여도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단, 전·편입학 시 월반은 미인정). 위 예외 조항에 따른 지원자격 인정 여부는 지원자가 제출한 사유서 및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입학사정관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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