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재외국민 | ||
|---|---|---|---|
| 제목 | 3년 특례 귀국 시기 문의 | ||
| 신청자 | 박수철 | 신청일 | 2023/1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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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2025학년도 재외국민 전형으로 연세대를 지원하려고 합니다.
베트남 입국: 2021/06/17
10학년: 2021/08/23 ~ 2022/08/18
11학년: 2022/08/18 ~ 2023/08/10
12학년: 2023/08/10 ~ 2024/06/11 (졸업)
이런 상황에서 2024년 6월 11일 이후 바로 귀국했을 때 3년 특례에 문제가 없는지요?
혹시 문제가 있다면 언제 한국으로 귀국을 해야 할까요?
답변입니다. 재외국민3년 전형의 지원자격으로 국외근무자는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의 국외근무/사업/영업을 목적으로 배우자 및 학생과 함께 국외에 체류하여야 합니다. 국외재학기간, 국외체류일수 조건은 학생이 학기 개시일로부터 국외근무자 국가 소개 학교에 재학하였는지, 혹은 중간에 편입학하였는지에 따라 산정하는 기간이 상이합니다. 2024학년도 3월 모집요강(p.9)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admission.yonsei.ac.kr/seoul/admission/html/abroad/guide.as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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