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재외국민 | ||
|---|---|---|---|
| 제목 | 3년 특례 체류일 산정 기준 | ||
| 신청자 | 무일 | 신청일 | 2023/12/15 |
|
안녕하세요? 3년 특례 해외체류일수 산정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로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일반적으로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 되는 일까지 각각의 1개년 마다 학생 본인은 3/4이상을, 해외근무자와 배우자는 2/3이상 해외에 체류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G7 1학기 개시일이 2020. 9. 1이었는데 아이가 2020. 9. 21에 중간편입한 경우입니다.
해외체류일수 산정할 때 아래의 산정기준 1과 산정기준 2 중 해외근무자, 배우자, 학생에게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 내용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산정기준 1.
G7 (2020. 9.21 - 2021. 9.20)
G8 (2021. 9.21 - 2022. 9.20)
G9 (2022. 9.21 - 2023. 9. 20)
G10 (2023. 9.21 - 2024. 9.20)
산정기준 2.
G7 (2020. 9.21 - 2021. 8.31)+ G11(2024. 9.1 - 2024. 9.20)
G8 (2021. 9.1 - 2022. 8.31)
G9 (2022. 9.1 - 2023. 8.30)
G10 (2023. 9.1 - 2024. 8.31)
답변입니다.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로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일반적으로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 되는 일까지 각각의 1개년 마다 학생 본인은 3/4이상을, 해외근무자와 배우자는 2/3이상 해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함이 원칙입니다. |
|||
| 첨부 | |||
| 이전글 | 3년 특례 귀국 시기 문의 | |
|---|---|---|
| 다음글 | 3년 특례시 학기인정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