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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글정보
전형 재외국민
제목 3년 특례 체류일 산정 기준
신청자 무일 신청일 2023/12/15
안녕하세요? 3년 특례 해외체류일수 산정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로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일반적으로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 되는 일까지 각각의 1개년 마다 학생 본인은 3/4이상을, 해외근무자와 배우자는 2/3이상 해외에 체류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G7 1학기 개시일이 2020. 9. 1이었는데 아이가 2020. 9. 21에 중간편입한 경우입니다. 해외체류일수 산정할 때 아래의 산정기준 1과 산정기준 2 중 해외근무자, 배우자, 학생에게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 내용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산정기준 1. G7 (2020. 9.21 - 2021. 9.20) G8 (2021. 9.21 - 2022. 9.20) G9 (2022. 9.21 - 2023. 9. 20) G10 (2023. 9.21 - 2024. 9.20) 산정기준 2. G7 (2020. 9.21 - 2021. 8.31)+ G11(2024. 9.1 - 2024. 9.20) G8 (2021. 9.1 - 2022. 8.31) G9 (2022. 9.1 - 2023. 8.30) G10 (2023. 9.1 - 2024. 8.31)

답변입니다.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로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일반적으로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 되는 일까지 각각의 1개년 마다 학생 본인은 3/4이상을, 해외근무자와 배우자는 2/3이상 해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함이 원칙입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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