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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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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 재외국민
제목 3년 특례시 학기인정 문의
신청자 학부모 신청일 2023/12/15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에는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365일) 되는 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합니다. ———————————————- 위의 답변으로 이해가 정확히 되지않아 문의드립니다. 한국에서 5학년2학기를 2/8까지 마치고 해외국제학교로 이동하여 2월말이나 3월초부터 등교를 시작한 경우 해외국제학교 기준 학기중도입학인데요, 역년으로 한 학년을 계산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요? 위와 같은 경우 한국에서 마친 5개학년이 총 10학기로 모두 인정된다고 이해했는데요, 그럼 중도입학한 국제학교에서는 이동한 학기도 한 학기를 이수한 것으로 카운트하면 되는 것인지요? 국제학교 중도입학으로 결손 발생시 학기 이수인정여부가 궁금한데 ‘중도입학일 경우 해당 시점부터 역년계산’은 한국 학교에서의 시기라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답변입니다.

해외학교에 중간에 편입학 한 경우라면, 해외학교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 되는 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합니다. 학제 차로 인한 학기의 결손은 1개학기에 한하여 인정이 가능하며, 전/편입학 과정에서 결손이 있는 학기는 수업일수 및 출석일수, 성적 취득 여부, 재학기간의 연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인정여부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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