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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글정보
전형 재외국민
제목 3년특례 기간 기준
신청자 최영숙 신청일 2023/12/11
3년 특례 기준에 보면 1년에 91일이상 체류국을 출국하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음 1년기준이 첫째,2023년도 1월1일부터~12월31일까지인지 둘째,체류국 입국일로부터 1년인지 예를 들면 23년2월23일 중국에 입국했으면 24년2월22일까지인지 셋째,학년별 1년인지 그리고 91일에 결석일수도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국외체류일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체류일수 산정 시, 소수점 절사). 

●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 이상을, 국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 이상을 국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함

●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 되는 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 이상을, 국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 이상을 국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함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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