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재외국민 | ||
|---|---|---|---|
| 제목 | 3년 특례입학 자격대상 문의 | ||
| 신청자 | 김동현 | 신청일 | 2023/1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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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베트남 호치민에서 주재파견으로 근무 중인 아이 아빠입니다.
아이가 해외에서 고등과정을 졸업하여 3년 특례 지원이 가능할 것 같아
호치민 주재 한국학교에 문의하였으나, 정확한 내용은 대학교 문의가 필요하다 안내 받아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저희 아이가 아래의 상황인데, 귀교의 3년 특례 지원 대상이 되는지요?
- 주요 전학 이력
. 국내학교 : 초1~초 3-1 이수
. 외국학교 : 4-1, 4-2, 5-1 이수
. 국내학교 : 초5-1~초6-2, 중3-1 이수
. 외국학교 : ‘13학제’ 10-1 이수
. 한국학교 : 10-1, 10-2, 11-1, 11-2, 12-1, 12-2 이수
졸업시 총 이수 학기는 24기가 되며
- 정리하면 첨부파일의 표와 같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소중한 시간 내어 메일 읽어 주셔서 감사 드리며
아이 미래를 향한 궁금증이 해소될 수 있도록 도움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학제차로 인해 G3-2학기 누락, G5-1학기 중복, G9-1학기 중복, G9-2학기 누락이 발생하였고 재학한 학기를 모두 온전히 이수하였다는 전제 하에 24학기 수학 여부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중고교 과정 해외이수자는 국외 재학기간 중 국외근무자의 재직기간과 일치하는 기간을 지원자격 관련 유효한 재학기간으로 인정하며 더하여 부/모/지원자의 체류요건 등을 추가로 정하고 있으므로 당해년도 전형요강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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