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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글정보
전형 재외국민
제목 12년 특례 학기 인정 문의
신청자 이은영 신청일 2023/12/05
안녕하세요. 남편의 해외 파견기간이 장기화되어 12년 특례입학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제 아이가 12년 특례 지원자격이 되는지부터 확인이 필요하네요. 우선 한국에서 초등학교를 입학하지 않고 3월에 두바이로 이동하여 영국제 (3학기) Year 2 Term 2 중간입학하여 Year 13 Term 3 까지 수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Year 2 Term 2 중간 입학한 학기 (3월 입학) 의 성적표는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Year 13 Term 3 까지 수료하면 23학기 수료가 인정되어 12년 특례 입학 자격이 되나요? 만약 23학기 수료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미국제 학교로 한 학년 낮추어 이동하여 1년 학년 중복을 하게되면 23학기 수료로 인정되나요? 특례입학을 전혀 고려해보지 않고 해외에 나왔다가 파견기간이 장기화되니 너무 혼란스럽고 아이 미래도 불투명하니 아이에게도 너무 미안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동일 학년(학기) 중복 수료로 인한 수학기간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나, 학제차이로 인한 중복은 재학이 연속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3학기제에서는 2개 학기를 이수해야 2학기제의 1개 학기로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전/편입학 과정에서 결손이 있는 학기는 수업일수 및 출석일수, 성적 취득 여부, 재학기간의 연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인정여부를 결정합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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