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재외국민 | ||
|---|---|---|---|
| 제목 | 3년 특례 질문드립니다. | ||
| 신청자 | 이하영 | 신청일 | 2023/1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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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3년 특례 입학 조건 관련 문의 드립니다.
저희 자녀가 중1 ~ 고3 (현재 고2)까지 호주에서 학교 졸업('24년 9월) 할 예정입니다.
현재 남편 주재원 파견으로 호주에서 체류 중이었는데, 내년 1월 1일부로 타 국가로 인사발령이 나서 남편은 다른 해외 법인으로 근무지 이동할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에, '24년 한 해 아이와 아버지가 다른 국가에 체류하는 것과 관련하여 3년 특례 입학 자격이 상실될지,
혹은 기존 3년간 호주에서 다닌 것, 그 기간 간의 재직증명서 만으로 입학 자격이 충족될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중1~고2 기간동안 재학/체류/재직의 부분에서 지원자격에 해당하는 3년 이상의 기간을 온전히 충족한다는 전제 하에 2024년이 제외되더라도 지원자격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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