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재외국민 | ||
|---|---|---|---|
| 제목 | 비연속 해외거주에 따른 중복 결손 학기 인정 문의 | ||
| 신청자 | 서혜경 | 신청일 | 2023/1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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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해외거주, 1년 국내, 3년 해외거주, 1년 국내 다시 3년 해외거주로 인한 비연속성 해외거주로 인한 중복 결손 학기 인정되어 3년 특례관련 인정되는지 붙임과 같이 문의드립니다.
답변입니다. 학제차이로 인한 사유에 한하여 수학기간의 결손은 1개 학기(6개월)인정이 가능하며, 학제 차 결손 1개 학기에 한하여 학제 차 중복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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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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