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재외국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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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3년 특례 자격 문의 | ||
| 신청자 | 이수미 | 신청일 | 2023/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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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1~초 3까지 한국학교
초5~ 중3 1학기 (9학년 1학기)까지 해외 국제학교
다시 한국에 와서 중3(9학년 1학기) ~고2 1학기
다시 해외 고2~고3 과정을 마무리예정입니다.
초등 4학년이 전체 누락이고, 중3 1학기와 고2 1학기가 겹치는 경우
3년특례 자격이 되는지요.
답변입니다. 학제차이로 인한 중복은 재학이 연속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학제 차 결손 1개 학기에 한하여 학제 차 중복 1개 학기로 대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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