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재외국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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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3년 특례 조건에 충족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
| 신청자 | 신병호 | 신청일 | 2023/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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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원으로 내년 1월 1일자로 한국으로 복귀하려는데 자녀가 3년 특례 조건에 해당 되는지 궁금합니다
1. 부모 해외 근무자 재직기간 : 2021.1.1 ~ 2023.12.31
2. 자녀 학교 학사 일정 : G9(21.1~21.6), G10(21.8~22.6), G10(22.8.22~23.6.20), G11(23.8.22~24.2.29)
3. 자녀 재학일정 : G9(21.3.1~21.6), G10(21.8~22.6), G10(22.8.22~23.6.20), G11(23.8.22~24.2.29)
이 경우 저는 1/1일자로 한국으로 복귀하고 와이프와 아들만 2/29일까지 재학하고 3/1일에 한국으로 들어오면 문제가 될까요?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답변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을 기반으로 본다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이고, 이 경우에는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되는 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합니다. 또한 학생의 재학기간 중 국외근무자의 재직기간과 일치하는 기간을 지원자격 관련 유효한 재학기간으로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지원자격에 유효한 학생의 재학기간 및 국외체류기간 에는 국외근무자와 그 배우자 모두 국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하며 재직기간도 지원자격에 해당하는 기간을 포함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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