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재외국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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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2년 특례 문의 | ||
| 신청자 | 이민호 | 신청일 | 2023/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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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2년특례 문의드립니다
2011년 ~23년현재 중국 거주
2011~12년 : 6세 /7세 유치원
13년 2월 : 국제학교 1-2 학기입학
17년 2월 : 국제학교>한국국제전학
6-1 학기 중북 발생
23년 : 한국국제 재학중
한국에서 재학이력없음ㆍ
8살에 바로 국제학교 진학하여
1-1학기 미수료
(한국국제학교 입학을 생각하다 국제학교로 변경되며 발생)
12년특례 신청가능한가요?
답변입니다. 학제차이로 인한 사유에 한하여 수학기간의 결손은 1개 학기(6개월)인정 가능하며, 원서 접수 시 제출된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학기 인정여부를 결정합니다. 원서접수 시 사유서를 같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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