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재외국민 | ||
|---|---|---|---|
| 제목 | 3년특례 자격 문의드립니다. | ||
| 신청자 | 학부형 | 신청일 | 2023/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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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재외국민전형(3년특례) 자격 관련 문의드립니다.
한국에서 고1-1학기*를 마치고.해외로 출국 (2024.7월)
해외국제고에서 "해외학제"에 의해 (12월생으로서 1학기 중복), Y10-1(한국의 고1-1) 시작으로 편입
해외 국제고에서 Y10,11,12학년 3년을 모두 이수하여 2027.7월 졸업
2027.7월에 귀 학교에 특례로 지원
할 계획일 때,
만약에 한국에서 고1-1학기를 마치지 않고 중간에 자퇴할 경우에도, 재외국민전형 자격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한국 고1-1학기를 인정받지 않더라도, 24학기를 모두 채우는 상황입니다.
(학제차이로 인해 한국대비 1학기 늦게 졸업 : 자동재수)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전/편입학 과정에서 결손이 있는 학기는 원서접수 시 제출된 서류를 기반으로 수업일수 및 출석일수, 성적 취득 여부, 재학기간의 연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인정여부를 결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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