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형 | 재외국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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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12년 특례 문의드립니다. | ||
신청자 | 이미라 | 신청일 | 2023/11/29 |
안녕하세요~
2023년 2월21일 12년 특례 중복학기에대해 다음과같이 학제차이로인한 한학기 결손은 문제없다는 답변을 받았는데요
9-1중복학기가 3학기제 학교일경우 문제가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021년 9월1일부터 2023년 2월말까지 3학기제 국제학교다니고 한국학교 개학일에 맞춰3월1일 전학하였는데 중복인정이 가능하고 12년특례에 문제없는지 해서요 (학비납부가 2번이라 2학기제학교인줄알았는데 3학기제 학교라고하네요~시험은2번봤고 한국학교 입학전까지 다녔습니다.)
답변입니다. 학기 이수 여부는 수업일수 및 출석일수, 성적 취득 여부, 재학기간의 연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인정여부가 결정됩니다. 7-1이 학제차로 인한 결손이고, 나머지 학기의 재학 및 성적이 온전할 경우에 한하여 23학기 인정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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