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재외국민 | ||
|---|---|---|---|
| 제목 | 12년 특례 자격문의 | ||
| 신청자 | 학부모 | 신청일 | 2023/10/31 |
|
[이영신(youngshin)_베트남] [오후 6:32] 안녕하세요.
저희 딸은 현재 10학년입니다.
12년 자격여부 확인을 위해 문의 드립니다.
캄보디아에서 1학년부터 7학년을 다녔고, 베트남에서 8학년부터 12학년까지 다니게 됩니다.
캄보디아에서 재학 시 저희가 선교사 가정이기에 5학년 2 학기 중 두달을 안식월로 한국에 다녀왔습니다.
그 학교는 선교사 자녀 학교여서 안식월로 결석하는 것은 인정을 해주어 문제없이 학기를 마치는 것이 되었으나,
기말고사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2학기 성적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12년 특례 자격이 될 수 없나요?
안식월에 대한 소명자료는 저희를 파송한 교단에서 받을 수 있고, 재학했던 학교에 안식월로 결석하는 신청서를 내었었기 때문에 그 자료 또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학기중 국내체류에 대해서는 사유서와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지원자격 심사시 검토합니다. |
|||
| 첨부 | |||
| 이전글 | 전과 | |
|---|---|---|
| 다음글 | 부모 재직 기간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