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재외국민 | ||
|---|---|---|---|
| 제목 | 3년 특례 국외체류일수 문의 | ||
| 신청자 | 학부모 | 신청일 | 2023/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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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외에 거주중인 10학년 학생의 학부모입니다. 아이가 건강상의 이유로 치료를 받아야해서 여름, 겨울 방학마다 한국에 다녀와야 하는 상황입니다.
학생의 3년 특례 조건 중 국외체류일수 관련하여, 학기 시작일부터 다음 년도 학기 시작일 전까지 1년 기준으로 3/4을 주재국에 체류해야한다고 되어있는데, 예를 들어 9학년 시작되는 8월 15일에 첫 등교를 했다면 10학년이 시작되는 다음 해 8월 14일 까지를 1년으로 보는건지요?
그리고 학기 중,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인해 주재국과 한국이 아닌 제3의 국가에 체류한 기간도 국외체류일수에 모두 포함이 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1.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국외 체류일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학생 본인: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3/4 이상을 국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함 - 국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2/3 이상을 국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함 2. 국외 체류일수 산정에 있어서는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인해 주재국과 한국이 아닌 제3의 국가에 체류한 기간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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