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재외국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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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3특조건 | ||
| 신청자 | 민견 | 신청일 | 2023/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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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특조건 중 부모동반 체류에서 공무원일 경우 다른나라 재직도 된다고 써있는데요 교사도 해당될까요?
예를들어 아빠는 인도네시아에 있는 회사고 아이가 학교다니면 둘이 거주중이고 엄마는 교사로 베트남에 재직중일 경우 가능할까요?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재외국민전형 중고교과정 해외이수의 경우 국외근무자의 배우자는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하고 국외근무자의 자녀는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소재 학교에서 수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공무원일 경우 다른나라 재직도 된다'고 씌여있는 자료의 출처를 말씀해 주시면 확인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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