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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글정보
전형 재외국민
제목 방학중 한국행 - 추가로 더 체류했을경우
신청자 부모 신청일 2023/10/14
안녕하세요~~ 2022년 4월 저희 아이는 두바이의 한 국제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4월 봄방학때 가족들과 같이 한국에 갔습니다 하지만 가족중 누군가 병원에 입원할 일이 생겨서 일주일정도 한국에 더 체류하게 되었습니다 학교에 저희 가족 상황과 개학후에 일주일정도 학교에 못가겠다는 메일을 보냈고, 학교에서 답메일도 받았습니다 이럴경우 12특 지원을 할때 사유서를 제출해야 되는지요? 만약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면 학교 도장도 필요한가요?

답변입니다.

학기 중 주말을 제외하고 연속하여 15일 이상 국내 체류한 사실이 있는 경우 서유서 및 증빙서류 제출 대상에 해당합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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