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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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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 재외국민
제목 특례 부모 체류기간 산정 문의
신청자 Kim 신청일 2023/10/11
안녕하세요 전에 문의를 드렸는데 답변이 없어 재문의 드립니다. 3특례시 부모의 체류기간이 1년 동안 3분의 2가 충족되어야 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한국을 자주 오고가야 해서 정확한 기산일과 종료일을 알고싶네요. 아이는 2021 10월 g6 1학기 중간편입~2022 8월 g6마침 2022 8월 ~ 2023 8월 g7 2023 8월 ~ 2024 8월 g8 2024 9월 한국국제학교 g9 2학기로 편입예정(g9 1학기 누락) 2025 3월~ 2026 2월 g10 마칠예정 아이가 학기중간 입학에다 중간에 한국국제학교로 옮겨야 해서 체류기간 계산을 할 때 기간산정이 헷갈립니다. 이 경우 특례가 되는 g7, g8, g10 기간으로 부모의 체류기간을 계산해도 될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국외체류일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소수점 절사 산정).

-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 이상을, 국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 이상을 국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함

-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 되는 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 이상을, 국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 이상을 국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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