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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글정보
전형 재외국민
제목 재외국민특별전형 지원 자격 조건 문의
신청자 KMY 신청일 2023/10/11
안녕하십니까? 재외국민 특별전형 중고교 과정 지원 자격 관련하여 하기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 학생의 재학 기간 : 4년 2년 : 국제학교 G6-2, G7, G8-1 2년 : 한국국제학교 중3, 고1 ▶ 해외근무자의 재직기간 : 4년 이상 (학생의 전체 재학 기간 포함 1,095일이 초과) ★ 문의 사항 : 고등 1학년 2학기를 마치고 한국으로 편입할 경우 부모의 재직 발령 종료일 문의 1. 다음 학기 개시일 전날 : 2월말 이후 (한국국제학교 학기 개시일 3/1) 2. 학기 종료일 : 1월 11일 이후 (고1 2023.03.01~2024.01.11) 1,2번 중 어떤 기준을 적용하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1. 12학제에서의 Grade6는 '중고교과정 3개 학년' 인정 대상 기간이 아닙니다. 

2. 국외 재학의 경우,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하나, 해당 1개 학년 기간 내 모든 학기를 이수한 자는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직전 학기 종료일까지를 1개 학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국외 체류는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 이상, 국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 이상을 국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하였는지 여부를 산정합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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