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형 | 재외국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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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3년 특례 관련 문의사항(비연속관련) | ||
신청자 | 리암아버지 | 신청일 | 2023/10/08 |
안녕하십니까?
아빠가 21년 8월 1일부터 미국 주재생활을 시작하였고, 아들은 엄마와 함께 21년 8월 중순에 들어와
8학년에 입학하여 8학년/9학년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암에 걸려서 투병을 해야 하기에 부득이하게 23년 6월에 한국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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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은 현재까지 8학년(21.8.27~22. 7월말(1달 국내거주)), 9학년은 22.8 ~23.5월말까지 학기를 다 마치고 한국으로 일시 귀국후 엄마는 병원치료 차 한국에 있고,
현재 아들은 10학년을 다니고 있습니다.
즉, 학기에 대해서 부모가 4/3 같이 거주를 2년하여서 2년는 인정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맞습니까?
또한, 10학년은 어쩔수 없이 엄마가 병원 수술치료차 한국에 있게 되는데..이럴경우는 부모가 모두 2/3이상 같이 거주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외사항을 적용받아 특례요건을 갖추는 데 문제가 되지 않을수 있나요?
추가로 10학년을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부모 동시 거주), 11학년때 엄마가 다시 미국으로 들어와서 2/3이상 같이 거주하면 비연속 특례(8학년,9학년,11학년)을 받을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재외국민전형[중·고교과정 해외 이수자] 기본 지원자격은 부모 중 1인 이상이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을 국외근무자로 재직/사업/영업하는 기간 동안,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해당 기간에 진행되는 학제상의 모든 학기)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한 자로서 국외 체류일수 조건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 이상을, 국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 이상을 국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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