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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 재외국민
제목 12특, 1-2학기 학기인정 문의
신청자 KDH 신청일 2023/09/22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3월 2일 초등학교 1학년 1학기 입학예정이었으나 입학면제처리받고 2월 26일 외국으로 출국하여 2월 27일 현지학교 1-2(학제차) 중간 입학하였습니다. 현지 학교는 1월 6일 정식 개학하였습니다. 이 경우 1-2학기 온전히 학기 인정받을수 있을까요? 3월 02일 한국 취학예정 2월 02일 입학면제처리 2월 26일 현지 출국 2월 27일 현지학교 1학년 2학기 학제차 입학(1월 6일 이미 개학한 상태) 2월 27일 이후로는 학교 이동하지 않고 계속 같은 학교에서 재학중입니다. 1학년 2학기 인정받아 23학기(학제차)로 12특 지원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입니다.

학년/학기의 인정여부는 원서접수시 제출한 서류를 기반으로 지원자격 심사를 통해 결정합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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