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재외국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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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2년 특례자격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
| 신청자 | 엄마마음 | 신청일 | 2023/0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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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2년 특례자격 문의드립니다.
해외초입학후
한국에서 6개월 재학기간이 있습니다. 직장이동으로
다시 해외학교 편입되어 한학기 누락되었는데 이곳에서 졸업하면 23학기 과정 해외이수조건이 가능합니다.
이경우 12년 특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예외로
1년을 한국학제가 있지만 24학기 전과정이 있으면 그것도 12특 조건에 충족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입니다. 재외국민 12년 전형은 초·중·고교 전 교육과정을 해외에서 이수자로서 외국 소재 고등학교 졸업(예정)자가 지원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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