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재외국민 | ||
|---|---|---|---|
| 제목 | 3년특례 자격 문의 | ||
| 신청자 | 양선옥 | 신청일 | 2023/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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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3년 7월에 발령받아 가족이 외국에 와서 거주중이며 아이는 8월에 국제학교 9학년으로 입학했습니다. 아이는 여기에서 졸업까지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한국 본사에 문제가 생겨서 지금으로부터 1년간 자주 한국으로 출장을 가야해서 부모 체류기간을 지킬 수 없을 것 같아요. 3년 특례자격조건이 10학년 기준으로 3년 있으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부모가 아이9학년때 체류기간을 못 지키고 10학년부터 12학년까지 체류기간 조건을 지키면 3년특례 자격조건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 회사 발령일부터 체류기간을 지켜야하는지 아니면 10학년기준으로 3년간만 체류조건을 지키면 자격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꼭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입니다. 재외국민전형[중·고교과정 해외 이수자]의 국외 재학기간 중 국외근무자의 재직기간과 일치하는 기간을 지원자격 관련 유효한 재학기간으로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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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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