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재외국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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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3년 특례 적용 가능 문의 | ||
| 신청자 | jlee | 신청일 | 2023/0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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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3년 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한국: 5학년 1학기까지 한국학교에 재학, 해외1: 5학년 2학기부터 중학교1학년 1학기까지 해외에서 2년(Y6초등6, Y7중등1과정 마치고) 귀국 한국: 중학교 1학년 2학기부터 중학교 2학년 2학기까지 1년 반 한국학교 재학 해외2: 영국제 Y10 term2중간에 들어와서 y13까지졸업 예정입니다. (아버지는 y13 1학기 마치고 귀국할 예정) 궁금한 점은 고교과정 1년 포함 비연속 특례가 한국학제 6학년 2학기~중학교 1학년1학기 가(미국에서는 y7 1년 수료) 중등과정 1년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입니다. 고교과정 2년은 온전해 해당될 것 같은데, 며칠 차이로 텀 중간에 들어와서 아버지 재임날짜때문에 온전히 3년이 안될 것 같아서, 비연속으로 중등과정 1년이 포함될 수 있는지 궁금한데 그 기간이 한국에서는 6학년2학기부터 한국중학교 1학년 1학기인데, 해외학제에서는 온전히 중등1년을 마치고 왔는데, 그것이 중등과정 1년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아니면 한국학제로 초등반, 중등반으로 인식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초·중·고교 수학기간은 우리나라 학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외국의 교육과정의 1학년~6학년:초등학교/7학년~9학년: 중학교/10학년~12학년:고등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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