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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글정보
전형 재외국민
제목 특례자격문의(12특)
신청자 SHM 신청일 2023/09/05
12특 자격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1. 초1부터 고10-1까지 한국학교 재학
->부모님 거주지 변동으로 인한, 학기제 변경에 따른 국제학교로 이동으로
2, 고11-1부터 12-2까지 재학예정임

=>총 이수 학기가 23학기가 됩니다.
    12특 자격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학제(12년)에 준하는 전 교육과정을 해외에서 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학제차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수학기간의 결손은 1개 학기(6개월)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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