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재외국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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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특례자격문의(12특) | ||
| 신청자 | SHM | 신청일 | 2023/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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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특 자격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1. 초1부터 고10-1까지 한국학교 재학 ->부모님 거주지 변동으로 인한, 학기제 변경에 따른 국제학교로 이동으로 2, 고11-1부터 12-2까지 재학예정임 =>총 이수 학기가 23학기가 됩니다. 12특 자격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학제(12년)에 준하는 전 교육과정을 해외에서 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학제차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수학기간의 결손은 1개 학기(6개월)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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