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재외국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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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3년 특례 국외 체류 일수 관련 문의 | ||
| 신청자 | 특례문의 | 신청일 | 2023/09/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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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특례 국외 체류 일수 관련 문의드립니다.
이번에 한국에 출장을 사유로 입국하게 되어서 급하게 문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1. 먼저, 해외 주재원 근무가 정확하게 3년+1주일 입니다. 2. 저희 자녀는 주재원 해외 근무기간과 동일한 날짜에 해외 학교에 입학하여 주재원 근무 끝나는 시기까지 학교 재학 예정입니다. 3. 문의 드리고 싶은 것은 "국외체류일수 조건" 관련 입니다. 자료에는 매 1년마다 부모의 경우, 2/3이상을 해외에 주재해야한다는 요건이 있는데, 짧은 출장(10일)이기 때문에 이 것은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의 드리고 싶은 사항은 3년 특례 조건인 "국외근무자" 요건상의 국외 체류일수를 계산할 때, 중간에 한국으로 출장이나 가사의 문제로 귀국하는 기간은 빼고 계산하는지요? * 국외근무자 :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의 국외근무/사업/영업을 목적으로 배우자 및 학생과 함께 국외에 체류한 자 가령 총 3년+1주일을 근무하되, 3년간 매년 1번씩 10일간 한국을 귀국하는 것은, 국외근무자 요건 충족(3년)문제와는 별개인 건지 아니면 3년 +1주일에 30일을 빼야 하는지요? 답변입니다.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의 국외근무/사업/영업을 목적으로 배우자 및 학생과 함께 국외에 체류하는 요건과 별개로 다음의 국외체류일수 조건 또한 만족해야 합니다. -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 이상을, 국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 이상을 국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함 -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 되는 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 이상을, 국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 이상을 국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함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대학 전형요강을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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