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재외국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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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3년특례 관련 주재원부모의 재직기간 기준 문의 | ||
| 신청자 | 준서부 | 신청일 | 2023/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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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 부임에 따라 자녀가 해외에서 7학년에서 10학년까지 재학을 할 경우
부모의 재직기간이 10학년 학기가 종료되는 시점(6월중순)이면 되는것인지 이후 학년 시작 직전(8월중순)까지 궁금합니다. 답변입니다. 재외국민전형[중·고교과정 해외 이수자]의 국외 재학기간 중 국외근무자의 재직기간과 일치하는 기간을 지원자격 관련 유효한 재학기간으로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또한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는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 되는 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 이상을, 국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 이상을 국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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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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