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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글정보
전형 재외국민
제목 3년특례자격문의
신청자 학부모 신청일 2023/09/01
안녕하세요?  3년특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한국에서 고1까지 마치고 해외근무발령받아 (4년) 현지 (12학년제) 학교에 입학시 9학년2학기로 동록되었습니다.
원래 10학년2학기인데, 입학상담 및 사전시험을 치뤄보니 9학년2학기로 입학되었습니다.

발령기간 4년내 12학년까지 현지 학교에서 모두 마무리하고 졸업할 예정입니다. (9학년2학기~12학년)
아래표와 같이 3학기 중복이 발생하는데, 지원조건에 문제가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입니다.

동일 학년(학기) 중복 수료로 인한 수학기간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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